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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ING WATER MANAGEMENT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관련 법령

Hi, 2019. 5. 7. 01:52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정체수)

 

1. 저수조 수질검사            :  매년 1회 이상

      □ 대상 건축물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면적 제외)인 건축물 및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근거 : 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시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 ( 채수일 기준 직전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실시주체 : 건축물 관리자 
         저수조 또는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검사대상 저수조 : 건물 또는 주택단지내 1차 저수조 
         수질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건축물관리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그 외 저수조를 
         검사대상에 추가할 수 있음


      □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주요 변경사항>
       - 2014년 변경내용 :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학교도 저수조 경유하여 수돗물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해야한다.


2.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  2년 1회 이상
      □ 검사주기
         준공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1회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 대상 건축물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 
  (사립시설 제외)
-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는 준공검사 이후 5년 경과.
      □ 세척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 기준초과시
      □ 갱생 : 아연도 강관으로서 1개 항목 이상 기준초과시
      □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주요 변경사항>

 - 2014년 변경내용 :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학교도 준공검사후 5년 경과한 옥내급수관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해야한다.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

"저수조"라 함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급수설비로 
     매년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급수관 수질검사"는 일반수도 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  급수관
   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한 6만 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은 준공검사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 저수조 >

검사횟수

순번

검사항목

수질기준

검사수수료

매년1회 이상

 

1

일반세균 (중온, Total Colony Counts)

100CFU/mL 이하

5,300

2

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

불검출/100mL

8,800

12,600

3

분원성 대장균군 (Fecal Coliform)

불검출/100mL

8,400

4

대장균 (Escherichia Coli)

불검출/100mL

5

탁도 (Turbidity)

0.5NTU 이하

400

6

잔류염소 (Free Active Chlorine)

4.0mg/L 이하

3,700

7

수소이온농도 (pH)

5.8~8.5

300

검사수수료 (6항목)

22,300 원

출장비

29,500 원

총합계 

51,800 원

 

 

< 옥내급수관 ( 정체수 )

검사횟수

순번

검사항목

수질기준

검사수수료

21회 이상

 

1

탁도 (Turbidity)

1.0NTU 이하

400

2

수소이온농도 (pH)

5.8~8.5

300

3

색도 (Color)

5도 이하

2,600

4

(Fe)

0.3mg/L 이하

6,100

5

(Pb)

0.01mg/L 이하

6,100

6

구리 (Cu)

1mg/L 이하

6,100

7

아연 (Zn)

3mg/L 이하

6,100

검사수수료 (7항목)

27,700

출장비

49,000

총 합계

76,700

 

< 그 밖의 참고 법령 >

[부록 2]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 일반세균은 1mL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불소는 1.5/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 비소는 0.01/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셀레늄은 0.01/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 질산성 질소10/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보론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 1,1,1-트리클로로에탄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 1,1-디클로로에틸렌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사염화탄소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4.0/L를 넘지 아니할 것

. 트리할로메탄은 0.1/L넘지 아니할 것

.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0.1/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경도(硬度)1,000/L(수돗물의 경우 3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세슘(Cs-137)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 스트론튬(Sr-90)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부록 3]

 

수도법 시행규칙(저수조 등 관련 조항)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본조신설 2012.5.17]

 

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22조의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7]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