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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ING WATER MANAGEMENT 3

경도 - EDTA - 적정법

경도 - EDTA - 적정법 ◎ 시약 및 표준용액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 KCN, 분자량 : 65.12) 10 g을 정제수에 녹여 100 mL로 한다. 황화나트륨․9수화물(sodium sulfide nonahydrate, Na2S․9H2O, 분자량 : 240.23) 5.0 g 또는 황화나트륨․5수화물(sodium sulfide pentahydrate, Na2S․5H2O, 분자량 : 168.15) 3.7 g을 정제수에 녹여 100 mL로 한다. 염화암모늄(ammonium chloride, NH4Cl, 분자량 : 53.49) 67.5 g을 진한 암모니아수 (ammonia water, 28 %) 570 mL에 녹이고 정제수를 넣어 1 L로 한다. ( 냄새가 역하므로 후드에서 제조하는 것이..

목욕장수(목욕장 원수 및 욕조수)의 수질검사 및 관련 법령

목욕장 원수 및 욕조수 목욕장의 원수 및 욕조수는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맥반석이나 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 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에 이용하는 물을 말한다. 미생물의 척도를 나타내는 총대장균군을 중심으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소이온농도( pH ), 탁도, 색도 등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목욕장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 등이 원수에 포함 된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목욕장 원수 구분 순번 검사항목 기준 수수료 원수 1 색도 5도 이하 2,600 2 탁도 1NTU 이하 400 3..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관련 법령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정체수) 1. 저수조 수질검사 : 매년 1회 이상 □ 대상 건축물 -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면적 제외)인 건축물 및 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근거 : 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시기 : 매년 1회 이상 실시 ( 채수일 기준 직전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 실시주체 : 건축물 관리자 저수조 또는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검사대상 저수조 : 건물 또는 주택단지내 1차 저수조 수질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건축물관리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그 외 저수조를 검사대상에 추가할 수 있음 □ - 2014년 변경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