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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ING WATER MANAGEMENT

목욕장수(목욕장 원수 및 욕조수)의 수질검사 및 관련 법령

Hi, 2019. 5. 7. 23:26

목욕장 원수 및 욕조수

 

  목욕장의 원수 및 욕조수는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맥반석이나 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 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에 이용하는 물을 말한다. 미생물의 척도를 나타내는 총대장균군을 중심으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소이온농도( pH ), 탁도, 색도 등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이 목욕장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 등이 원수에 포함 된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목욕장 원수

 

구분

순번

검사항목 기준 수수료
원수 1 색도 5도 이하

2,600

2 탁도 1NTU 이하 400
3 수소이온농도( pH ) 5.8 ~ 8.6 300
4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 이하 2,800
5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8,800
총 수수료 ( 5 항목 ) 14,900원 ~
,

목욕장 욕조수

 

구분 순번 항목 기준 수수료
욕조수 1 탁도 1.6NTU 이하 400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5mg/L 이하 2,800
3 대장균군 1개체/1mL 미만 8,800
총 수수료 ( 3 항목 )  12,000 원 ~

※ 출장비 : \ 29,500 적용시 \ 14,900 + \ 12,000 = \ 56,400 Won 

TOTAL = \ 62,040 원 ( VAT 포함 ) 이 수수료는 검사기관마다 상이함.

 

 

 


 

# 관련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목욕장업을 하는 자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 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6)에서는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욕수는 매년 1회 이상 같은 규칙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해야 하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4조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개정 2017. 9. 15.>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1.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 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 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ᆞ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 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조수는 별표 2의 Ⅰ. 수질기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4.7.1>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
Ⅰ. 욕수의 수질기준
1. 원 수
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수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
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ml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 수질검사방법


1.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다만, 욕조수의 대장균군 검사는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의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에 따른다.

2. 욕조수의 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의 채수 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3. 욕수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이화학시험용은 1개의 용기에 2l 이상을 채취하여야 하고, 대장균군시험용은 멸균된 100ml 이상의 용기에 채취하되, 채취된 시료는 섭씨 10℃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6시간 이내에 검사기관 의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